부동산매매 허가제 도입 검토. "주택매매허가제" 도입되나 주택 매매 허가제 던지고 하루만에 말 바꾸기 유승민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부동산을 허가받고 매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냐?’고 확인하자 강 수석은 “그렇다” 고 답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허가를 받지 못한 매매 등의 거래행위의 효력은 무효이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이와 달리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kjpark @ yna.co.kr 말 그대로 정부가 국민의 주택 거래를 일일이 들여다보고, 거래 여부를 ‘허가’해주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003년 10..
카테고리 없음
2020. 1. 16.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