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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허가제 도입 검토. "주택매매허가제" 도입되나 주택 매매 허가제 던지고 하루만에 말 바꾸기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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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클래식독 2020. 1. 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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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부동산을 허가받고 매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냐?’고 확인하자 강 수석은 “그렇다” 고 답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허가를 받지 못한 매매 등의 거래행위의 효력은 무효이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이와 달리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kjpark @ yna.co.kr 말 그대로 정부가 국민의 주택 거래를 일일이 들여다보고, 거래 여부를 ‘허가’해주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 당시 주택거래허가제 법률초안까지 만들기도 했다. 당시 법률 초안에 따르면 주택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게만 허가하고, 1주택자가 다른 집을 살 때는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업은 자본 구조상 주주나 채권자의 견제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금융권이 그 역할을 하구요. 하지만 유일하게 주택임대사업만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견제를 받지 않죠. 주택임대사업 이라는 분야를 정부에서 아예 없애고 모든 임대사업을 정부에서 세금으로 쳐 바를 생각이 아니라면 정싱적인 시장에 맡기세요. 금융권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Equity 비율과 원금상환능력





악용은 어떤 법이든 하고자 하면 합니다. 정부를 믿고, 토왜들한테 선동되지 말아야 하는데 당장 네일베만 가봐도 공산주의냐? 소리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럼 넌 이미 예전부터 공산주의에 살고있었네? 토지거래허가제 에진작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 말야' 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내마당분들의 고견을 들어보고 싶어 올리는 글임을 먼저 밝힙니다. 오늘 강기정 수석이 흘린(?)





지대 등등의 공급 대책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대상 지역을 핀셋 지정할 때까지 6개월 가까이 걸려 그 기간에 시장 기대를 왜곡하는 여러 '노이즈'가 많았다"며 "그런 요소가 개입하지 않게 전격적으로 대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실장은 대출 규제로 주택 매수 수요가 묶여 전세가가 상승할 조짐을 보인다는 분석을 두고는 "겨울방학 등 전세 수요가 많은 시기가 지나면 상당 부분 안정화할 것"이라며 "12·16 대책 발표



지을 수 있는 2종 주거지에 25층 아파트를 지으면?? 불법건축물이 되죠. (대단지 아파트 보면 가끔 혼자 7층짜리 저층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보통 그 땅이 2종이더군요) 이렇게 땅은 용도가 있기 때문에 땅을 사는 사람이 그 용도에 맞게 쓰여야해서 토지거래제가 합헌이 되는 걸로 알고요, 땅 사서 건물 올리는 것도 내 맘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10조 주고 삼성동에 땅 산 현대차죠.





부과한다. 이번에 언급되고 있는 주택거래 허가제가 어떤형태가 될지는 모르곘습니다만 일단 위의방법 대로라면 당연히 실행할수 없다고 봅니다. 혹시 또 링크가 중앙이라고 또.. 문제삼으실분은 다른곳 직접 검색해서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 주택거래 허가제를 찾아본 이유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택거래허가제

규정하고 있다(제119조 2항).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경제질서 [經濟秩序]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현재 다양한 대출 규제(DTI, LTV, DSR) + 자금 조달 계획서 + 이것에 부과하여 특정 금액(12억?) 이상 매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심사하여 주택 매매를 허가해 주겠다는 내용인듯 한데... 현재 토지는 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15억 -> 9억으로 하향은 잘 하는 정책이라고 봄.. 강력 추진 해주시길.. 매매 허가제는 낯설어요... 이제는 진짜로 된 부동산 정책이 좀 나올듯. 기대해봅니다. 부동산 잡겠다느니 결국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 회견에서 "집값이 원상회복돼야 한다"면서 강력한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고 했다. 이건 솔직히 좀 오바라고 봅니다. 지금 좀 잘된다고 오바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거같기도 한데요. 지금 슬슬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는 분위기라 많이 분위기는 잡힌거 같은데요. 주택거래 신고제 우선 주택 거래시 실제시가로 구청등에 이금액으로 거래(매매)를 했다하고 신고하는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청입장에서는 실제거래가를 파악해 세금등도 실제거래가에 맞게 부과할수 있게됩니다. 주택거래 허가제 이 제도가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출처 : 1. 모든 전세자금 대출 / 전세 보험 폐지 2.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 관련 규제 일괄 폐지 3. 전세 거주시 청약 기회 박탈 4. 향후 4년간 유예기간 부여 이 정도 대책이면 대부분 정리될겁니다. 진짜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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