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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할 수 있나요? 오메 홈택스 화면 바꼈네,, 홈택스만 안되는건 왜일까 홈택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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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클래식독 2019. 12. 2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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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전자신청은 홈택스(www.hometax .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경정청구작성에서 작성하실수 있으며 기본사항 입력 후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입력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클릭하여 수정내용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연말정산 간소화 서류 등)는 홈택스로 신고서를 먼저 제출한 후 pdf파일이나 이미지 파일(jpg,tif,bmp)로 제출하실 수 있으며, 제출 경로는



본인 주민번호를 누르고 4번에 민주당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옆 확인을 누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맞다고 오른쪽에 띄워줍니다. 5번에 건수와 기부금액을 입력하시고, 아래 "등록하기" 파란 버튼을 누른 뒤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정상적으로 입력된 경우 다음단계로 진행하다보면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메뉴에서 "정치자금기부금_10만원 이하"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어 난 분명히 후원할때



명절 기간에도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애로사항 발생시 금 융애로 신고센터를 통해 필요자금을 적시에 공급 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도 추석 전 조기에 지급 해 서민생활을 든든히 뒷받침 한다. 올해 근로. 자녀장려금은 470만 가구, 5조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197만가구, 3조2000억원이 증가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결과는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 인터넷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을 통해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미수령 환급금 621억원도 추석전에 발굴해 저소득층에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임금체불





원천징수만 받고 있다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고 끝. 프리랜서의 단점 개인사업자가 받는 혜택을 못받는다. ----- 조금 더 생각해보고 추가할만한 내용이 있는 경우 본문에 추가하겠습니다.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점을 알고 계시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지난 글 1.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경비처리, 매입세액공제 차이 및 환급여부) CLIEN 2. 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장부대상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관련 (3.3% 사업소득자) CLIEN 3.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동영상안내,





이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때는 내가 회사에서 근무할때 납부한 세금 기록에 대한 것만 자료 제출하고 내가 그 외에 소득이 발생했던건 따로 내가 홈택스에서 하는거야?? 중간에 이직한 경험은 있어도 이런적은 첨이라 ㅠㅠ 어렵다 연말정산 ㅠㅠㅠ 예를들어 11월에 천만원 , 12월에 3천만원을 이체를 했어 두개 합쳐서 4천만원을 현금증여 신고를 하고싶은데 성인 기준으로 5천까지 공제가 되잖아 2번에 걸쳐서 이체를 했잖아. 그럼 11월에 한거 따로, 12월에 한거 따로 신고해서 총 2번 신고하면 되는거야? 아님 둘 중 하나 날짜 골라서 한번신고해도 돼?ㅠㅠㅠ 그리고 만약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화면의 아래에 있는 증빙서류 제출버튼을 눌러서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 과세기간의 지급명세서 및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할 테니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자료만 추가로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unquote -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있길래 올해는 얼마 돌려받을수있나 궁금해서 돌려봤어 작년에는 소소하지만 그래도 돌려받은게 있어서 좋았거든





업무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3.3% 사업소득이나 6.6% 기타소득 (내일 모레부터는 8.8%원천징수)로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든, 3.3% 사업소득이든 6.6% 기타소득이든 가리지 않고 납세자의 주민번호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 하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 프리랜서의 장점 평소에 할 게 없습니다. 3.3%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의위장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명의대여 행위죄가 성립합니다. - 명의대여 행위죄가 성립되면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한 사람 또한 처벌 받습니다. 관련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결제받는 부분에서는 부적합하다 판단됩니다.) 4. 상대방 입장에서는 근로자성 배제가 3.3% 프리랜서보다 조금 더 용이해 거래상대방이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무이슈입니다.) 5.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현금흐름이 개선됩니다. 나중에 상당부분 내는거니 부가세까지 다 쓰시면 안되긴 합니다. 6. 78년 7월 7일 이후 출생자는 세무회계 지원사업에서 세무회계비용 기장료, 조정료 등을 연간 100만원까지 2년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링크





등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보하신 명의위장 제보는 현재로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접수할 수 없으나, 추후에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명의위장 제보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서광주세무서 ㅇㅇㅇ과 ㅇㅇㅇ조사관(☎062-38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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